# 저는 지금 군인인데요. 휴가 나왔다가 만원 지하철에서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앞에 서있던 여성분의 신체에 닿았습니다. 여성분이 신고를 해서 곧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내부에 CCTV도 없어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친구가 군인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MC(양지민 변호사)= 네, 일단은 고의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사람이 너무 붐비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신체와 접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네,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시면 사실 매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오죽하면 남자분들 보면 손을 약간 상체, 상반신 위쪽으로 들고 있기도 하고 가슴에다가 손을 X자로 고정시키는 분도 있고요.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괜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가방 같은 걸로 신체 일부를 가린다든가, 마찬가지로 역시 손을 가슴에 올리면서 보호하기 위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법에도 이러한 공중에 밀집된 곳에서의 강제추행에 대한 부분을 법이 정하고 있어서 얼마나 이런 사례가 많은 가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MC= 네, 그런데 우리 상담자분께서도 좀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CCTV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나의 결백을 좀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말씀하신대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라는 부분, 의도성에 대한 입증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대법원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위를 부인할 때는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물의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그러니까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하고요. 또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을 보면요, 저녁 7시 무렵 지하철에서 엉덩이부분에 손이 스친 것 같다는 피해자 진술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고,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난 사안이 있는데 결국은 스쳤다는 느낌은 사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진술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간접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습니다.

▲MC=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지금 현재 군인의 신분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친구분이 그러셨대요. 너 군인이라서 더 무겁게 처벌 받을 텐데, 라고 하셨다는데 어떨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이제 군형법을 보면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군형법에서 적용한 범죄가 따로 있고 또 그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군인에게 이제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 법 4조에 보면 1조에 따라 이 법 적용 대상자가 범한 죄에 대해서 이 법 말고 다른 법이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 다른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형법에 있는 일반적인 죄는 군형법에 따르고 군형법에 없는 형사범죄는 그 형사범죄대로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군형법상 군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서 벌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벌금이 병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같은 죄라도 군형법이 훨씬 양형이 세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MC=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상담자님도 CCTV가 없더라도 그 최대한의 간접증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CCTV를 다각도로 확보하셔야 되고요. 바로 앞뒤에 있었던 전후상황을 잘 알고 있는 승객들에 대한 진술을 좀 확보하시고 그 상황에서는 의도적일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황증거를 좀 많이 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 그럼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좀 접촉이 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이제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너무 당황스럽고 피해자의 진술 듣고 좀 사과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의도한 추행이 아니라면 사과하시는 것 보다는 일단 정확한 간접증거를 먼저 확보하신 이후에 도의적인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아, 난 증거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혹시나 그 시간대에 같이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 진술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무턱대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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