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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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일)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A씨는 재판정에서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어 판결에 대해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않은 점을 참작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는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부단히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항소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부분이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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