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600명, 학교·정부 상대 집단소송 제기
"비대면 수업 불가피... 안타깝지만 근거는 부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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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대학생 2697명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등 26개 사립대학교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며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대면 방식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 조치”라며 “원고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법인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감면을 강제하거나 강력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학생들은 꿈꾸고 기다렸던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원고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학교법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치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상반기 대학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 1 수준인 사립대 학생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 학생 1인당 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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