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억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될까?
세무신고 후에도 상속분쟁 발생 빈번 원인은

[법률방송뉴스]

▲진행자=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상속세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꼽히는 상속분쟁에 대해 알아봅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최근 아파트 한 채만 해도 10억원 넘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분쟁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철현 세무사, 차상진 변호사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먼저 세무사님, 상속분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속세 자체가 많은 사람이 내고 싶다고 하는 걸로 많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상속세 납부하는 걸 인생 목표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중에서 현금화 하거나, 여러 명이 배분하기 어려운 부동산 비율이 워낙 높다보니 이에 따라 상속분쟁도 같이 급증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속분쟁'이라는 단어가 워낙 추상적이라 오늘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상속분쟁이라고 (설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실무상 크게 발생하는 원인별로 저와 차 변호사님께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사전증여 때문에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증여 재산이라는 것은 상속세가 발생하기 이전에 증여한 자산 등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 때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상속세 자체가 상속 당시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한 자산들도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신고에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때에 그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전혀 몰랐던 증여한 내역들을 알게 되면서 이게 상속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사전증여가 세금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액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록 그전에 상속세 신고 때 합산은 되더라도, 상속세 신고 당시 가액이 아니라 우리가 증여세 신고한 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절세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방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를 낼 땐 과거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는데, 상속인에게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상속포기'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이고, 이유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걸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은 별다른 대가없이 받는 건데 이것을 왜 포기할까 의아해하실 텐데, 상속포기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와 눈치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부모님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포기를 주로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에는 형제들과 관계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난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싶은데, 결국은 이게 더 큰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건 나중에 이해관계자가 나뿐 아니라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지금은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지면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재산 못 받은 부분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인 (부모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내가 재산을 받진 못하지만 채무 역시 받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사례인데 형제들이 같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 중 한 명이 채권자가 있어서 그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받는다는 건 결국 상속세를 낸다는 거거든요. 상속세까지 다 납부를 했지만 그 뒤 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서 오히려 강제집행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채권자들에게만 득이 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포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반드시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야 하고, 그리고 숨었던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상속을 잘 모르고 받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 숨어 있는 채권자가 있어서 오히려 자산보다 채무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상속재산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나는 채무에 대해 부담을 하겠단 제도가 있어서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을 완전 포기하는 상속포기 제도와 자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방금 말씀하신 상속포기의 경우 3개월을 기억해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돌아와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무사님, 정말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 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철현 세무사= 문의 주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아까 10억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아까 10억이라는 기준점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 10억원을 계속 얘기하느냐,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상속세에서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상속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일괄공제라고 해서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5억원이 기준으로 있고,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 금액이라는 걸 통해서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10억정도가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10억 이하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니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정리해 다시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1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상속자산이 발생했는데 배우자 없은 분들은 기준점이 5억원이기 때문에 그 점도 꼭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통상적으로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6개월이면 다른 세금에 비해서 굉장히 긴 기한을 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다 실무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증여 재산이 있다면 10년치를 한 번에 합산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 '추정상속재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2년 동안의 통장 흐름을 전부 확인해서 혹시나 신고되지 않은 증여 내역이 있는지를 꼭 체크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2년이 기준이긴 하지만, 5년 동안의 통장 흐름을 전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개시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이 내용을 확인해서 신고해야 하는 굉장히 세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론 통장상으론 출금됐지만, 어디 사용이 됐는지 모르는 경우 등에는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지금 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 그래서 10억원 이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상속재산에 대해선 상속인끼리 본인 지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부터가 이제 상속분쟁인 거죠? 변호사님.

▲차상진 변호사= 네,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절차는 상속인별로 총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각자 지분이 존재하는데, 협의가 되면 이 합의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만약 협의가 되지 않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서 받게 되는데, 각자의 상속분은 배우자는 1.5배를 하게 되고, 자녀는 모두 1씩해서 동일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특별수익이라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녀의 경우에는 미리 받은 것이 있으니 상속재산분할 받을 땐 조금 감액된 금액을 받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고요.

기여분 같은 경우는 특정 자녀가 상속재산 증가에 커다란 기여를 했을 땐 기여분이라는 걸 인정해서 이러한 자녀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흔히 내가 동거를 하며 부모님을 모셨다고 해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동거를 하면서 자기가 받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인정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모님이 아픈데 내가 간병을 했고 거기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충분한 증명이 된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내 사후 자녀들이 다투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부모님이 명확히 기재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기초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돼야 자녀들끼리 다투지 않고 잘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분할 협의와 관련해 상속재산 분쟁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있는데, 상속세 세금신고도 분쟁이 발생하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무사님 혹시 실제 사례 같은 거 소개시켜주실 수 있을까죠.

▲김철현 세무사= 실제로 상속세 신고 대리를 하다보면 분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 얼마 전에도 상속인 3명 사이 상속분쟁이 발생해서 각자 지분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다보니 각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지분에 대한 쟁점에 대해 가져가셨는데, 문제는 세무대리인도 3명이 각자 선임해서 3명의 세무사가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속세 세금신고는 법률대리인과 조금 다르게 각자 대리인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표 상속인 한 명이 제출한 신고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 지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간 법적 지분대로 우선은 상속세 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하고 그 후에 6개월 이내에 법적지분대로 상속세 신고를 우선 한 다음에, 추후에 서로 합의하거나 법정판결이 받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 다시 한 번 수정신고 등을 하는 절차로 상속세 신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리인끼리 난감한 경우도 발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신고를 한 후에도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김철현 세무사 =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분쟁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죠. 상속세는 지분을 받은대로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게 서로 간에, 즉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속인 중 1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연대납세 의무 때문에 문의를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 너무 배분해 받았지만, 이 중에서 1인이 상속재산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서 다른 상속인 간 세금 납세의무가 부차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 세금 납부와 관련해 서로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게 상속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변호사님, 만약 이렇게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연대납부로 낼 경우엔 별도 소송을 통해 서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죠?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내가 먼저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형제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먼저 납부하시는 걸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세청에선 재산이 있는 사람 누구한테나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재산 있는 분에게 먼저 과세할 수밖에 없고, 제가 국세청에 재직했을 때도 실제 상속인 중 누구 한 명 재산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부과하고, 그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추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 있는 사람이 불리해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먼저 이런 점을 고려해 먼저 상속재산분할 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내가 먼저 비용낼 테니 먼저 선임해서 충분한 조언을 듣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자고 해서 세무대리인을 내 비용으로 먼저 선임한다면 보통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내가 비용을 내고 내가 선임하면 대리인 입장에서도 조금 더 그 분에 대해서 아 이분이 주된 의뢰인이구나 생각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여러 면에서 조금 유리하게 절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령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기 전 먼저 상속재산 중 세금을 납부할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놓은 후 그 부분을 대리인이 가지고 있다가 분할 절차가 끝나면 바로 신고해 납부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자신이 모두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절차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면이 있으니 이런 점을 고려해 상속재산 분할 전 전문가를 섭외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진행자= 네, 상속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언해주신 변호사님,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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