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30대 초반 미혼 남성입니다. 6개월 전 신입으로 들어온 여직원이 있는데 제가 일을 이것저것 알려주다가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원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면서 저에게 급전을 빌려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고 저는 사실 돈도 없어서 미안해하며 거절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한 이후부터 그녀는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며 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데요. 그 여직원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 것도 스토킹에 해당될까요?

▲MC(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우선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아, 네 근로관계에 업무를 하다가 친해져서 돈을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요청했을 경우 좀 난감한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요청하고 있으니까 자신도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MC=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쌍방이 합의된 사랑이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애정을 갈구하는 상황, 내지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이런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연처럼 돈을 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도 스토킹 범주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스토킹이라는 개념이 꼭 애정관계거나 남자가 여자를 계속 쫓아다니거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스토킹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사람에게 연락을 주거나 찾아가거나 그런 휴대폰을 이용해서 연락하거나 이 모든 게 다 스토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애정관계가 아닌 지금처럼 돈 관계 때문에 계속 빌려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스토킹이 될 수 있고 지금 사연은 여자가 남자한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비록 주체가 여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MC=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처벌이 좀 이뤄지고 있나요?

▲김기윤 변호사= 네, 지난해 4월 22일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1일자로 스토킹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한 지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올해 6월 13일날 경찰청이 2021년 사회적 약자 보호 취합 100서를 제작했는데요. 여기에서 5개월 동안 시작한 지 어떻게 검거됐고 언제 구속됐는지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5개월 동안에 봤을 때 5200건이 검거가 되고 129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구속되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속된 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점에서 여주인을 만난 거예요. 손님이 당연히 술집을 이용할 수 있겠죠. 술집에 갔는데 여자주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주인한테 가서 계속해서 집 근처에도 찾아가고 전화도 가고 물론 그 가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부표시를 했지만 그래도 계속 찾아가게 된거죠. 이에 대해서 올해 4월 22일날 징역 6개월에 대한 실형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너무 힘들게 할 경우에는 스토킹이 굉장히 중대할 경우에 이렇게 실형을 선고합니다.

▲MC= 그렇군요. 스토킹 피해를 입는 경우 신고하면 바로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김기윤 변호사= 네, 스토킹에 대해서 조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응급조치가 있고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내가 집에 있는데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 문자나 이런 걸 보내지 말라, 응급조치를 해주고요. 이를 어겼을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긴급조치의 내용도 거의 조치하는 내용과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긴급조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와는 다르게 실형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그렇다면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 명백하게 스토킹 처벌,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처벌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약식명령을 받으면 약식명령서를 피해자가 검찰청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로 해서 민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내가 만약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내역서, 아니면 내가 약을 제조해서 먹었다고 하면 약 처방 받은 처방서를 같이 법원에 내셔가지고 위자료 청구하실 때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MC= 네, 이런 경우 스토킹 피해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보장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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