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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요건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체제를 추석 전 출범시키겠단 구상인데, 운명은 사실상 사법부에 달린 실정입니다.

상임전국위는 오늘(2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할 경우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로, 재적 인원 55명 중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중에 자리를 비운 4명을 제외한 32명은 찬성을 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상황이 성립한다'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존 당헌 96조는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을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상실' 등으로 규정했는데, 최고위 기능상실 요건을 구체화한 겁니다.

상임전국위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 규정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직분을 '전 당대표'로 못 박겠다는 의도입니다.

해당 안건은 상임전국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일엔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칠 전망입니다.

당헌 개정안은 이날 전국위 문턱을 넘으면 발효됩니다.

하지만 새 비대위에 대한 '정당성' 공방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된 실정.

이 때문에 새 비대위가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관련 사건을 일괄 심리합니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비대위 운명도 판가름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된 당헌에 따라 출범한 비대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가처분 신청 등 후속 쟁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안의 '반헌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4명이 궐위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는 개정 당헌은 (기존 최고위에서) 이미 발생한 사실"이라며 "과거 발생한 사실관계를 법으로 만들어 소급해 적용하는 건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리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은 합헌이지만, '전두환을 사형에 처한다' 조항은 위헌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 측이 당대표의 직위와 권한을 '최고위원 4명의 사퇴'로 박탈하는 건 당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개정 당헌이 최고위원 4명의 쿠데타 가능성을 용인할 소지를 담고 있는 점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류파는 이 전 대표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맞섭니다.

지난달 16일 비대위 설치가 완료되는 순간 최고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자격을 상실했고, 윤리위원회 징계로 당원권도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에겐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를 향해 "당대표를 역임했던 분으로서 당이 위기·비상 상황에 처한 데 대해 깊이 숙고해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법적 쟁송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힐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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