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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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대법원 2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A씨는 당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씨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B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는 B씨를 A씨로부터 떼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키보드를 부수는 등의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이 B씨의 동의 없이 분리조치를 시행해 저항했고,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을 분리한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판단을 같이했습니다. 대법은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해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 구성원을 정의할 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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