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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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론스타 사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결이 난 가운데, 판정문을 받은 정부가 후속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판정 이후 판정취소·집행정지뿐만 아니라 판정문 공개 관련 협의를 위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ICSID는 판정 당시 판정문 비공개 결정했지만,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공개에 동의할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등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검토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는 론스타 사건을 제외하고 6건 등이 남아있습니다. 총 10건의 ISDS가 제기됐는데 이 중 3건은 종료됐습니다.

남은 건수 중 금액이 가장 큰 분쟁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복지부 등이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약 1조원 규모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도 비슷한 이유로 약 2600억원 규모를 요청했고, 스위스 승강기제조업체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3억달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란 다야니 가문,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미국 국적의 투자자 등이 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론스타 사건’에 대한 판정이 10년 만에 나왔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차상진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고의로 지연시킨 부분과 관련해 항소를 한다면 실제로 그랬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판결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아직도 여러 건 남아있는 만큼 절차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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