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고발
검찰의 이재명 소환 하루 전... 법조 "일단 수사는 가능"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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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5일) 오후 1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검찰이 지난 1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출석을 통보한 지 나흘 만입니다.

여야 전면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날 열리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고발장은 당내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제출합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2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검찰로부터 소환을 통보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윤 대통령 고발은 이 대표 압박에 대한 반격의 일환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김 여사가) 증권회사 출신 이모 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고 이모씨와 절연했다고 명확히 주장을 했다"고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 녹음 육성파일을 통해 확인된 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인다"며 "최저 500만원 벌금형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이 무효될 수도 있다"고 점쳤습니다.

이어 "대통령 재직 시에는 소추를 받지 않아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퇴임 후 다시 시효가 시작돼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일뿐 기관의 수사는 가능합니다.

선거법 250조는 공직에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250조 위반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파면된 후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가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에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아 임기 도중에 쫓겨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기소가 불가능한 기간은 대통령 임기 5년.

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지난 대통령 선거 범죄는 오는 9월 9일까지입니다.

윤 대통려은 지난 5월 10일에 취임해 이미 기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일과 취임일 사이 시간은 최장 70일입니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70일 동안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해 기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대통령 재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5‧18, 12‧12 범죄를 불기소한 검찰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입니다.

헌재는 당시 "대통령 재임 중에도 기소가 가능한 내란죄는 시효가 흘러 완성됐지만, 재임 중에 기소가 불가능한 반란죄는 시효가 정지돼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지난 5월 10일 취임과 함께 시효는 정지된 것입니다.

일단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날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윤 대통령 고발 건과 검찰의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됩니다.

이 후보자는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계획에 대해선 "수사지휘권 배제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지 못해 답하기 어렵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총장이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후 총장들에게도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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