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요.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제가 성적이 좋지 않거나 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몇 시간 동안이나 내보내 주지 않으셨고 심지어 밥을 굶기기까지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학원과 과외 공부로 하루 5시간 이상을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당하는 게 가정폭력인지 모르고 살아왔는데요. 제가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현재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요. 제가 어머니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면 어머니는 일자리도 잃고 저와도 분리되는 건가요? 어머니와 떨어지는 건 싫고 저를 존중할 수 있도록 경고 정도만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정말 상담자님의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상담자님께서 연락을 주신 건데요. 사연이 좀 마음이 아파요. 물론 부모님께서 잘되라는 마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상담자님께서도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일단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네, 뭔가 교육적인 의도를 갖고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어머님의 입장에서도, 그 방법이 굉장히 가혹한 정도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따님, 상담자님 입장에서도 어머니가 교육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지금까지 받아들여 오다가 그것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본인한테 이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학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미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C= 지금 어머니가 상담자님을 대하는 태도가요, 아동학대로 볼 수가 있겠죠?

▲하서정 변호사= 딱 그 일도양단으로 아동학대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 보여요. 근데 다만 지금 뭐 잠을 적게 재운다든지 굶기기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학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MC= 그렇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잠을 재우지 않는다거나 음식을 못먹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동학대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그 기준이라는 걸 세우는 게 어렵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동학대의 법적인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아동학대라고 하면 아동에 대한 어떤 복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정도로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방임 등을 통해서 또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아동학대라고 하는데요. 아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인 학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거든요. 폭행, 또는 다른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지만 쉽게 우리가 학대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서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가학적인 그런 행위를 아동에게 보여준다든지 또는 지금 사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정서적인 학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아까 밥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부모라면, 그 양육자는 반드시 아동에게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도 학대의 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아직 사연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행위 자체는 학대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또 성적인 학대도 굉장히 많고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성적인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인 것이고, 또 유기라고 해서 아동을 어떤 시설 앞에 버리고 간다든지 내버려두고 다른 장소로 이탈해버린다든지 이런 유기행위도 학대의 하나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유기나 방임,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 이런 정도의 아동이 발달이 저해되고 복리가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행위라면 아까 열거한대로 잠을 재우고 식사를 굶기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이뤄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하다보면 부모가 실수로 밥을, 너무 바빠서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행위가 있기만 하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학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연만 들어서는 이 행위가 학대다, 아니다, 딱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와 횟수, 그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정도, 횟수,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이 되겠네요. 만약 지금 현 상태에서 상담자님이 어머님을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건지 상담자님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아까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신고를 해서 어머님께 경고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지 또 어머니와 완전히 분리되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진위가 어떤지도 심층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학대의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아동학대를 받는 그 피해자가 이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됐을 때 굉장한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아이에게는 아무리 학대하는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여서 어느 아동학대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와의 분리를 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보통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철저한 분리를 요청하는데 아동학대 보호자와 아동 간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고 긴밀하고, 또 대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정말 그 정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혹은 그 불안함,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보호자밖에 없는데 그런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것인지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 즉시 경찰서에서는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폭력행위나 가혹행위가 있는 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 또 그것과 별개로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아동의 생각을 정리를 해주게 되고요. 정말 이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의 분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개전을 요청하면 충분히 개전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 피해자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을 할 것이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대로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조치가 이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바로 어머니가 간호산데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거나 바로 분리된다거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는 아니고요. 그 보호계획상 이 가정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을 한 결과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분리가 될 것이고 또 어머니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벌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학대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 인신구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마 어머님이 직장생활을 영위하기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직장의 내규에 따라서 이러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임이 된다거나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이때도 어머님의 직장을 상실하실 수 있지만 학대규정 자체에서 어머님의 규정을 박탈한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MC= 만약 이 경우에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한 일이다, 잘 되라고 한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신다면 참작이 될까요?

▲하서정 변호사= 사실 아동학대 행위를 수사를 하면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명도 딸이 미워서 잘 되지 못하라고 그렇게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매우 크게 참작이 될 거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 실제 그 목적, 그 고의를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를 위해서 행위를 한건데 그 행위의 정도가 좀 지나쳤다, 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 목적도 당연히 참작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가혹행위를 하고 다른 쾌락을 위해서 이 아동학대를 했는데 그저 핑계로만 아이를 위해서 한거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MC=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담자님이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서정 변호사= 지금의 정도가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리고 밥을 안 줬다고 하는 정도가 굉장히 이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추측이 되진 않아요. 정확하게 직접 제가 상담한 것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5시간 이상 재우지 않았다, 그리고 시험을 못 보면 약간의 처벌이 이루어진 그런 정도라고는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신청해서 정확하게 이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어떤 경고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시라면 신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수사와 여러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MC= 네,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부모님은 잘되라고 한 것이라고 해도요. 당하는 아동 입장에서 그것이 폭력적이고 괴롭게 만든다면 그것이 다시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상담자님께서 중학생의 나이에 이렇게 어머니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야겠다는 고민을 하면서도 또 분리되기는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거든요.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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