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AWLIGEP7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 김씨가 지난 3월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던 20대 여성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6살 김모씨가 어제(5일)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나에게 빽이 있다"고 하던 발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가는 지하철 9호선 안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자신의 휴대전화 모서리로 수차례 내리치면서 2주간 치료를 해야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술에 취했던 김씨가 지하철 열차 바닥에 침을 뱉자 B씨가 김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가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 "경찰에 빽 있다" 등의 고성을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도 김씨는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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