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야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6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후보자에 대한 1차 송부 기한은 오는 13일까지입니다.

원활한 여야 합의 없이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으나 임명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생기고 경찰에 상당한 수사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을 줬지만 과연 우리 사회서 부패가 사라졌다고 국민이 판단하겠나"라며 "중요 범죄에 대해선 검찰청법(모법)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 입법 흐름이라 생각한다"고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향해 "역사 퇴행의 선봉장 배우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양심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인지 스스로 결단하기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권력의 시녀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해놓고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하는 것에서 이 후보자에게도 법과 원칙은 선택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출신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원석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 탁월한 특수통이자 기획통이라고 평가 받는다"며 "실력과 열정뿐만 아니라 원만하고 겸손하며 합리적인 성품을 겸비해 선후배와 동료들에게 신망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좌고우면하지 않고, 할 일을 하고 할 말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조직과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지배적 평판"이라며 "이런 점이 높게 평가돼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무난하게 검찰총장 직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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