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후 남편이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혼인 무효 소송을 했고 승소했는데요. 얼마 전 전남편이 재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새로 결혼하는 여자의 지인이 저와도 아는 사이였어요. 그 지인이 저와도 아는 사이였어요. 그 지인이 저에게 왜 이혼했냐고 물어봐서 사실을 얘기해줬는데요. 전남편이 전화와서는 왜 그 얘기를 남에게 했냐면서 저 때문에 재혼이 어려워지게 생겼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또 전과 속이고 결혼하면 사기 아니냐고 응수했는데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을 말한 것도 죄가 될지 궁금합니다.

▲MC(양지민 변호사)= 네, 글쎄요. 일단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전 남편분께서 결혼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과거의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황미옥 변호사(법률사무소 HY)= 네, 많죠. 일단은 전혼의 경력, 그러니까 재혼인지 삼혼인지 이런 걸 숨기는 경우도 있고 그밖에 본인에게 있는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인 이후에야 탄로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신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MC= 네, 일단 우리 상담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혼을 떠올렸을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황미옥 변호사= 사연을 읽어봤을 때 일단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마 상담자님께서 혼인무효소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인무효소송으로 헷갈리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무효, 혼인취소, 그리고 이혼 이 세가지를 다 구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그 방법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상담자께서 남겨주신 사연은 민법이 이야기하는 혼인무효 사연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면 혼인무효 사유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서로 혼인하겠다, 결혼하겠다는 의사합치도 없었다, 나는 전혀 그 사람과 혼인을 할 생각도 없었는데 내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가지고 가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린 경우, 갑자기 내가 기혼자가 되어 버린 경우,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8촌 이내의 친척들 사이에 혼인하는 것, 그 다음에 양 부모 양 친자 간 사이에 양자 사이에 혼인하는 것, 극심한 경우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 잘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담자께서 속았다, 남편에게 전과가 있다는 걸 속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혼인무효 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로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민법은 혼인취소사유를 말하기를 사기로 인한 혼인인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건이 바로 그 사안인거죠. 남편이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결혼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 사기로 인한 혼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마 혼인취소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이혼이 아닌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차이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일단 혼인 취소인 경우에는 민법이 예정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인 경우에는 비록 파탄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거나 아니면 외도를 했다거나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할 수가 있어서 서로 사유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 이러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르는 거니까 혼인취소하면 내 호적에 결혼했다는 것까지 다 지워지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무효인 경우에만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결혼 이력이 지워지는 것이지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결혼이력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MC= 일단 상담자분께서는 혼인무효소송이라고 말씀해주셨지만 아마도 취소소송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전남편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왜 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우리 법제에서 명예훼손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공공연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요즘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인터넷 명예훼손이죠.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 같은 곳에다가 공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건 모두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상담자분은 되게 억울하실 거예요. 사연에도 나오는데 아, 지금 전과를 속이고 또 재혼하는 것은 사기 아니냐고 응수하셨다고 하는데 억울하실 거예요. 전과 있는 사람이 전과를 속이고 또 새로운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면 나 말고 2차 3차 피해자를 양산하려는 거 아니냐고 해서 어찌 보면 정의구현을 위해서, 새로운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법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전남편에게 전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이 성립할 경우에만 죄가 안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새로운 피해자를 막기 위함이었다는 충분한 입증이 있을 때만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C=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혼인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속았다, 남편에게 전과가 있는 것을 속고 결혼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하면 그것은 전남편과 상담자 사이의 위자료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요. 전남편이 또 새로운 여성과 결혼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막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면 괜히 상담자 본인에게만 사소한 전과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아무리 욱하는 심정이 있어도 참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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