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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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심신미약 여부를 검증받게 됐습니다.

오늘(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A씨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두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가족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모두 가족의 책임으로 돌린 것 등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의 치료감호 청구계획을 묻는 질문에 검찰은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존속살인이라는 끔찍한 사건인 만큼 형이 중하다”며 “사건 당시 자신이 했던 행동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는 불분명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와 이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에 대해 서면으로 자문을 받아보겠다”면서 오는 10월 6일에 심신미약 검증결과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그 다음주에 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 “알겠다”며 “모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검증이 아닌 감정을 하는 것"이라며 "감정은 법원이 선정한 정신과 전문의가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정 결과 심신미약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형 집행보다는 치료감호소에 보내져 치료감호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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