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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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가수 양준일(53)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씨를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앞서 경기 파주경찰서는 양씨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혐의 없음 판단했습니다.

양씨는 자신이 소속한 1인 기획사 엑스비를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며 티켓·굿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양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가 필수입니다.

경찰은 양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한 프로덕션과 계약한 뒤 소속상을 통해 진행했으므로 엑스비를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양씨가 판매한 굿즈와 포토북 등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또는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 불충분 판단했습니다.

또 양씨는 미국 작곡가 P.B 플로이드가 작업한 곡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한 혐의로 유족으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유족은 ‘댄스위드미아가씨’, ‘나의 호기심을 사로잡은 그대 뒷모습’, ‘두잇투미’, ‘가나다라마바사’ 등 4곡이 미국 저작권 협회에 단독 저작권으로 등록돼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씨는 이들이 문제삼은 것은 저작자와 미국에서 공동 작업한 곡들이며, 금액을 지불하고 국내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양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설령 저작권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저작자 명예를 실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미뤄 볼 때 양준일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과장은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이들이 공동 음반 작업을 했었고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6000달러를 제공했다는 점을 고소인 측과 피고소인 측이 다 인정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혐의점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해 불송치 의견으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처분과 관련해 문화예술IP 전문 백세희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정의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은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술인복지법 등 타 법령에서의 용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용역’은 작품의 창작과 실연, 기술지원 등 콘텐츠 형성 그 자체에 기여하는 업무로 이해할 수 있다”며 “경찰은 굿즈와 포토북 판매는 대중문화예술 콘텐츠 그 자체의 제작의 범위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봐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저작자에게 6000달러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인계받은 국내 판권에 ‘재발매’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저작권침해의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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