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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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에 시달린 끝에 강제 전역한 육군 대령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황진기 전 대령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윤필용 사건’은 지난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 사령관(소장) 등 군인 10여명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구속되고 30여명이 전역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윤 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박 전 대통령의)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윤 소장을 비롯한 측근 장교들이 처벌받거나 보안사령부 강요로 전역했는데, 황 전 대령은 보안수사관실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 폭행 등에 시달린 뒤 같은 해 4월 20일 전역지원서를 썼습니다.

황 전 대령은 지난 2016년 12월 전역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습니다. 이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는 1973년에 있었는데 소송은 2018년에 제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황 전 대령이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민법이 규정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또는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민법상 ‘손해를 안 날’은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인 전역처분 무효 판결 확정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역처분이 무효로 확정받기 전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그때(전역 처분 무효 판결 확정 이후)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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