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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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지만, 법안이 시행된 이후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권한쟁의 심판은 법안 시행 이후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기 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헌법 제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건 이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아울러 입법 과정에도 위헌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선 오는 27일 첫 공개 변론이 예정됐습니다.

검찰 출신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이미 수사 현실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옛날에 5~6개월이면 끝났던 수사가 지금은 1년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미 혼란은 와있는데, 사회의 볼륨이 커져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가 정당한 입법을 했다고 판단한다면 그 혼란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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