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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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제처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8일) 법제처는 법무부로부터 사전심사를 의뢰받아 법리적으로 검토한 개정안의 심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법제처는 "법률에서 삭제된 범죄유형의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해 다시 규정하는 것은 ‘검찰청법’의 위임 방식을 볼 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위임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중요 범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또한 포괄적인 영역을 규정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범위와 세부항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법제처는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해서 동일한 유형만 규정할지 확대해 규정할지는 필요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법령에서 쓰이는 ‘등’에 관한 일반적 용례를 고려할 때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청법’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정의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정의는 법원의 해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로 한정해야 할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범위가 바뀌었고,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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