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등이 부과대상·세액부담 늘려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지난해 5000억원을 웃돌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억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에서 이듬해 2018년 2422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 2761억원, 28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역대 처음으로 5000억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에서 2018년 34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2019년 330만원, 2020년 32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570만원으로 78.1% 대폭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체납 건수 역시 2017년 6만4073건, 2018년 7만923건, 2019년 8만3132건, 2020년 8만6825건, 지난해 9만9257건으로 매년 증가세로 나타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읽힙니다.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은 지난해 대전청이 37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112억원 대비 3.4배, 236.6% 늘어나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급증한 셈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지난해 94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골간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앞서 지난 7일 종부세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지위를 유지해 종부세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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