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씁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에 따르면 신고 접수는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 2020년엔 4만2250건이었습니다.
올해는 8월 기준 2만5977건 신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합계로 보면 경기도가 7만23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만2798건, 인천은 777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전북(168%), 제주도(155%), 대구(120%), 대전(108%), 경남·전남·광주(107%) 순입니다.
같은 기간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의뢰하는 현장진단 요청도 3만4024건에 달했습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2만20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다음으로 '망치 소리'가 2015건, '가구를 끄는 소리' 1576건 등이 꼽혔습니다.
또 층간소음 등으로 최근 1년간 신고 접수건을 경찰청으로 받아본 결과,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전국에서 4만396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의 증가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단순한 갈등을 넘어 폭력,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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