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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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오늘(13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당초 A씨의 첫 공판은 지난 1일로 예정됐지만, 지난 12일 A씨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연기 신청서를 내며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법의학자 등이 참여한 현장 조사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중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죄명을 준강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하며,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가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범행 장소에서 ‘사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피해자 B씨가 의식이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상황과 관련 순간, 순간은 기억이 난다. 잠을 깨어보니 집이었다”면서도 “B씨가 추락했을 당시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는 A씨가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B씨를 성폭행 한 뒤 단과대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날 오전 3시 49분쯤 지나가던 행인이 건물 1층에서 머리 등에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심폐소생술(CPR)등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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