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차 가처분 심문 28일로 순연... 국힘 "준비시간 필요"
"개정 당헌 무효? 아주 합리적... 이준석 해임 어쩔 수 없어"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 아냐... 실체적 하자 심판할 수 있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은 비대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각하되거나,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예정입니다.
당헌 개정안 의결의 효력정지,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을 구한 3차 가처분 사건 심리는 예정대로 내일(14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4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채무자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변경한다고 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늦게 받아 답변서 작성 등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단 이유로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28일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 봉사활동 때 망언으로 문제가 된 김성원 의원과 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들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전 대표가 제기한 4차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 등입니다.
3차 가처분 신청의 경우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등인데, 이 전 대표 측은 3·4차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심문기일을 연기한다는 소식에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석 내내 고민해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다,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비꼬았습니다.
법조계에선 당의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등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부분을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봅니다.
법원이 정 위원장 직무정지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주더라도,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간 법적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추가 가처분 신청에선 전국위 의결 자체의 효력정지를 법원이 주문으로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며 "사전 단계라, 각하해야 하는 사건이라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침해 위험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은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한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종전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당헌에선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당헌 개정은 김재원·배현진·정미경·조수진 등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한 과거 상황에 당헌을 끼워 맞춘 것이라며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 대표를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 사퇴' 조건은 과거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당헌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간 권한을 대등하게 설정한 결과이기에 내용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정 당헌상 당 대표 1명만 사퇴해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고, 당 대표가 비대위에 반대할 경우라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80%의 동의를 얻으면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체적 하자는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은 "개정 당헌이 무효라면 그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불공정해야 하는데, 그런 당헌은 아니다"라며 "앞으로의 미래를 규율한다고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그로 인해 생기는 결과(이 전 대표의 해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내세웠습니다.
또 2011년 한나라당, 이에 앞선 2006년 열린우리당 때처럼 법원이 정당의 당헌 개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선례가 있긴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했던 경우였으며, 법원이 당헌 내용을 판단하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므로 정당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정당법·당헌·당규를 중대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면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심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주요 쟁점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이튿날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날에 심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새 비대위원 임명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18일 만으로, 재적 53명 중 39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찬성 38명, 반대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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