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 전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야 해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젊은 여자 분이 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해 보이기도 해서 이런저런 말을 걸다가 술에 취한 탓인지 그 분의 볼을 여러 번 만졌는데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술 때문에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 대리기사 분이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

▲MC(양지민 변호사)= 일단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이번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송혜미 변호사= 아마 대리기사님이 응대를 친절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술기운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대응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MC= 상담자분께서 처하신 상황이 상대방이 ‘나를 성추행했다’라고 지금 신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하신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강제추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는데 강제추행한 것 아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만짐을 당하는 행위들도 다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원치 않는 만짐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만져졌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떤 성적인 부위가 아니고 볼이면 상관 없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성적인 부위라는 것을 특정한 부위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팔뚝이나 목이라도 그런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볼도 지금 말씀해주신 정황으로 볼 땐 가능할 것 같습니다.

▲MC= 꼭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인 신체 부분을 만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뭔가 내가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들었다면 팔뚝이라든지 어깨를 접촉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라고 했을 때 그 처벌의 기준이라든지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법정 형량으로만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친고죄였지만 2013년 6월 19일 이후에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같은 상황에서 지하철 경찰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그런 상황으로 고소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신고당해서 처벌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MC= 상담자분께서 술에 굉장히 많이 취하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술에 취했다는 부분은 조사를 받게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될 때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MC님 반응에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요즘에는 법정에서 ‘내가 술에 취해서 그랬던 것 같다’,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가중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지금 술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랬다는 것은 사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MC=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조사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는 게 좋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인정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볼을 만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볼을 어떤 식으로 만졌는지, 몇 회 만졌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사건으로 들어가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확인을 하시고 인정을 하신다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조사 때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반성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방법은 합의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타진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C= 변호사님께서 합의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상담자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은 성범죄 강제추행에 있어서 선처를 받는 방법은 많진 않습니다. 한 행동이 많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이러한 합의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집행유예 받을 것도 벌금이 된다든가 이렇게 확연히 낮아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사과문을 보냈다는 정도만으로는 그렇게 크게 반성하고 있거나 합의했다는 것이 어필되지는 않습니다.

또 요즘 추세는 합의 금액 액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만원 보낸 것과 100만원 보낸 것은 많이 다르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합리적인 합의 금액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MC=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이나 비슷한 상황에 계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라는 생소하고 낯설면서 무서운 것을 받다 보니까 간혹 피해자 탓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발언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지라는 것인 줄 알았다’라는 식의 표현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MC= 일단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긴 한데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안들 잘 참고하셔서 조사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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