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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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 대한 2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 2명을 살해한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항소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손가락 끝이 괴사하는 레이노드 증후군이라는 지병을 갖고 있는 점,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피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매장했다”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9일로 예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형이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동일한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뒤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다음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권씨는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검색했고,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A씨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권씨가 금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살인사건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해 권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권씨는 지난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출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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