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앵커= 저출산, 고물가, 재난 등의 위기 속에서 여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집안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달 말 분수령을 맞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심문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는 '사법자제의 원칙'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정당 운영에 사법부는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까요, 석대성 기자 보도 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정권교체 실적을 이룬지 세 달도 지나지 않아 비상상황을 선포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넘도록 당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 14일)
"우리 당의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쟁점은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입니다.

종전 당헌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됐을 때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는데, 

개정 당헌은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이외 최고위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으로 비상상황 전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앞서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개정 당헌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말합니다.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도, 국민의힘이 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 기준을 억지로 만들었단 겁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당헌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정변경 때문에 당헌을 개정한 것일뿐 소급입법은 이번 공방의 핵심이 아니라고 내세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고... 신청인(이 전 대표) 측에서 소급적용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문도 개정 당헌의 효력 유무가 공방 핵심이 됐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나아가 이 전 대표가 징계 기간 중일뿐 여전히 복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병철 변호사 / 채권자 소송대리인단]
"비상상황이 아닌데 인위적으로 차출된 비대위는 무효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기존의 당대표 및 기존의 최고위 체제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다음 쟁점은 지난 8일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유효한지, 정 위원장 직무집행은 합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조계는 법원이 정당 운영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남승한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바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당헌·당규를 아예 해석을 잘못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개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과연 그런 정도까지 개입해 판단하는 게 맞는가, 이게 아마 법원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재판부는 추가 심리 속행 후 이번에 심문한 가처분 사건까지 모두 통합해 결론내겠단 방침입니다.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법원의 판단이 정당 자율성의 기준선을 만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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