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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과 B양을 공격한 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추석 연휴 어린아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사고견 안락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반려견 입양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A(4)양은 지난 10일 낮 12시 30분쯤 전라북도 임실군의 증조할머니댁 길가에서 언니 B(7)양과 뛰어놀다 옆집에 목줄이 헐렁하게 채워진 채로 묶여 있던 대형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A양은 머리와 목, 귀 등을 심하게 물려 양쪽 귀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B양은 동생이 개에게 공격 당하자 이에 대항하다 왼쪽 팔을 여러 차례 물렸습니다.

아이들은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A양은 전북대와 아주대 병원 등 여러 대형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고, B양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견주는 “형님처럼 지내는 집 조카들이 다쳐 너무 안타깝다. 아이들이 회복하는 게 우선이며, 보상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며 “동물보호소에 잡아둔 개가 돌아오면 안락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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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등에 중상을 입은 A양./ 연합뉴스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로 ‘사고견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란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안락사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해야 한다’, ‘동물 보호도 해야겠지만 사람과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등 찬성 입장과 ‘개가 잘못했다기보단 견주의 허술한 관리가 문제’, ‘안락사 시켜도 다른 개 데려와서 결국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반대 입장이 공존합니다.

관련해서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애초에 우리나라는 강아지를 키우기가 너무 쉽다는 점이 문제”라며 “최소한 반려견 입양 허가를 받거나 사전교육을 받는 등 견주 자격부터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가 났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 기질 평가 등을 통해 입마개나 목줄을 채우는 등 방식으로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며 “다만 애초에 위험한 개를 추려내서 무조건 입마개를 씌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현행법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받는다”며 “위험성이 있는 개들에 대해서는 삼진아웃 형태의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전제 조건으로 견주가 기초 지식은 갖출 수 있게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며 “반려견 입양을 위해 사전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1년에 2시간 정도 의무교육을 받는 등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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