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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개정 당헌은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정변경 때문에 소급적용 아니다, 이 전 대표 측의 지나친 억측."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심문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는 '사법자제의 원칙'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재판장)는 오늘(14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문했습니다.

해당 당헌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새 비대위 설치 근거가 됩니다.

이날 심문의 쟁점은 국민의힘이 최근 개정한 당헌의 정당성이 확보됐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결정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심문했는데, 국민의힘은 법원 첫 판단 후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는 게 골자입니다.

기존 비대위 전환 요건에 포함된 '당대표 궐위 외 최고위 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하면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벌어진 행위를 비상상황이라고 정의하기 위해 뒤늦게 끼워 맞춘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당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고, 정의당은 당 대표 및 부대표 전원이 동의할 때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 대표만 궐위해도,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해도 바로 비대위로 전환 가능하다"며 "이는 헌법과 정당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에 위헌이고 위법, 무효"라고 내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전환 요건을 규정하는 건 각 정당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크게 2가지 논리로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먼저는 당헌 개정이 이 전 대표 지위 상실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기에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만으로 대표의 지위와 권한이 상실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권한을 상실하는 것이지 당헌 개정만으로 권한을 박탈당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이익이 없고,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 당헌에 대해 소를 제기할 권한도 없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 측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당사자 적격이 있겠지만, 현재는 이 전 대표가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당헌 개정에 대한 시비를 걸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심문에는 이 전 대표와 전 위원이 직접 참석해 재판부에 각자의 주장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전 위원은 "재판부가 내린 주 전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정말 극도의 혼란상황"이라며 "풍전등화의 위기"라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상 최고위 체제로 복귀할 방법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새로운 당헌·당규로 규정한 뒤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결정했고, 당헌·당규 개정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통해 완성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면서도 "본안소송을 기다릴 수만 있으면 몇 년이고 기다릴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이 일반회사 등과는 너무 다르고,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게 산적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 판결 취지에 맞춰 주 전 위원장 선임이 무효이기에 비대위원 선임을 포함한 모든 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받아들였고,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인다"며 "반복적으로 최고위가 이미 해산돼 되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가처분 판결 취지와 맞지 않은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법원 가처분 이후 3주나 지났고 (국민의힘은) 최고위를 회복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이는 비상상황을 빠르게 소멸시키겠다는 의도보단 비상상황을 유지하겠다는, 비상상황의 창출 내지 지속의 목적이 있는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도 양측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이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 대해 "개정 당헌의 효력에 대해 채권자(이 전 대표) 측과 채무자(국민의힘) 측의 공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바로 당대표를 쫓아낼 수 있는 당권 찬탈 쿠데타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는데, 당헌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무효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법령과 마찬가지"라며 "배현진 최고위원 등의 사퇴는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라고 부연했습니다.

덧붙여 "과거에 소급하는 것을 진정소급이라 하는데,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소송 지연을 하고 있다"며 "(성상납 관련) 경찰 조사나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등을 위해 이 소송의 본질과 다른 방식으로 목적을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을 향해선 "사법권 독립, 법관의 독립을 먼저 지켜야 할 집권 여당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선을 넘지 마시길 강력 촉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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