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최근 3년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한 콘텐츠 5건 중 1개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OTT 이용자를 보유한 넷플릭스의 콘텐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청소년에 유해 노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외 OTT의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7149편 가운데 1517편(21.2%)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콘텐츠는 2200편(30.8%)이었고, 전체 관람가는 1948편(27.2%), 12세 이상 관람가의 경우 1484편(20.7%)이었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상물 1517편 가운데 66.8%에 이르는 1014편은 넷플릭스 콘텐츠였습니다.
'청불' 콘텐츠 3건 중 1건은 넷플릭스가 제공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에선 153편, 티빙 111편, 웨이브 98편, 왓챠 50편, 쿠팡플레이 48편, 애플TV플러스 43편 등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 OTT 시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성장한 가운데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특히 마약, 폭력, 음주 등 청소년 유해 영상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OTT 자체 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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