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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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다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지난해 7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44명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령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적발된 지방자체단체 공무원은 1789명입니다.

환수 규모는 2억1176만원입니다.

적발된 부정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 △2021년 7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16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순으로 집계됩니다.

지방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자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1789명 지방공무원 중 처벌받은 인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은 단 5%에 그쳤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선 13명이 적발돼 중징계 8명, 4명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해 누가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난다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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