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법률방송뉴스] 최근 가로주차로 공간 3칸을 차지하는 ‘민폐 벤츠’가 논란이 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 다른 민폐 주차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14일 해당 아파트 주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새로운 빌런을 소개해 드린다”며 민폐 주차한 다른 차량의 모습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전 벤츠 때와 마찬가지로 흰색 탑차와 승용차가 각각 주차 공간 3칸을 차지하면서 가로주차를 해놓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해당 글에 “탑차에는 주차금지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하얀색 승용차에는 차량등록 스티커는 있는데 우리 단지 스티커는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이어 “이전에 문제가 된 벤츠는 뉴스에도 나오고 사건이 커지고 나니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하나 없어지니 다른 차들이 또 저런다”, “참교육이 필요하다”, “왜 저렇게 주차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같은 커뮤니티에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벤츠 차주의 만행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올라온 사진을 보면 아파트 주민들은 벤츠 차주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량 두 대를 앞뒤로 바짝 붙여서 주차한 모습입니다.

벤츠 차주는 다음 날 경찰을 불렀고 “정작 그는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다”는 등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아파트 주차장 민폐주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단속이나 제제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소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간이고 통행을 방해했다면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이 아니라면 불법주차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니 불법주차 단속이 안된다는 생각에 민폐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 징역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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