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낙태를 둘러싼 논쟁, 옳고 그름을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 쉽게 결론나지 않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이혜연 기자와 이 문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법안 공백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긴 한가요.

▲이혜연 기자= 네, 2020년 헌재 법안 개선 시한을 전후로 발의된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형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인데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의원의 발의안에는 모자보건법 명칭을 ‘임신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바꾸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 포함, 낙태 허용 조건 조항의 삭제 등이 담겼습니다.

반면 조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인 6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 조 의원은 10주 이내일 경우는 예외적인 조건을 두고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임신 주수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기자= 네, 의학계에서는 특히 임신주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인 14주 이내 낙태 허용에 반발해 그 주수를 10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려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순철 교수 / 고려대 산부인과]
“이제 임신 10주가 넘어가게 되면 골격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낙태 시술 자체가 10주 미만과 10주 이후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도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있다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 10주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학회하고 의사회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6주 전후로 태아의 심박동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기의 심장이 뛰면 낙태를 금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에게 선택권이 생기기도 하겠네요.

하지만 또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개인적인 신념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을 위한 법안도 발의된 게 있나요?

▲기자= 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의료인의 선택권을 존중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낙태와 관련해서는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만큼, 종교나 양심상 이유로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상 명시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의료법 제8조제4조에서의 형법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낙태 관련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이 효력을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앵커= 네, 정말 다양한 기준과 조건을 가진 법안들이 발의가 됐네요.

그렇다면 법조계에서는 어떠한 의견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사실 이미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법조계 또한 해당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고은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고은 변호사 / 법무법인 새서울]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 대한 양형을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양자의 권리 중 어디에 무게를 조금 더 두느냐의 문제이지, 양자의 권리 중 어떠한 권리가 더욱 더 우선한다고 하는 의견은 (법조계에) 크게 없습니다.”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이러한 입법 공백 상황에 정작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국민이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영 대표 /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임신 중지든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하든 간에 어떻게 실제로 지금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여건들을 바꿀 것인지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마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네, 하루빨리 체계 마련이 돼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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