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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 전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의 인용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6일) "이의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힘은 비대위 구성에 따라 이 대표가 당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을 두고도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 전 위원장의 사퇴 역시 스스로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을 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1차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4일 이 대표가 신청한 2·3차 가처분 사건인 △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와 주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1차에 이어 일괄 심리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표명에 이 대표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며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 주 전 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설치, 비대위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비대위 행위가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겐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다음은 남부지법이 국민의힘 이의신청을 배척하며 내놓은 결정문 전문입니다.

[2022카합20443 가처분이의 사건 : 원결정 인가결정]

○ 결정문을 공보합니다. 2022. 8. 26.자 2022카합20415 제1차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에 관한 결정입니다. 2022. 9. 14. 심문기일에서 속행되지 않고, 심문종결 되었던 사건입니다. 현행 비대위에 관한 가처분 신청 사건들은 예정대로 2022. 9. 28.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

○ 가처분이의 사건은 원결정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당사자 표시는 원결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주문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원결정 취소 또는 변경’,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원결정 인가’ 형태로 표시됩니다.

○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정 이유는, 통상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결정의 이유를 원용하되, 새로운 쟁점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2022카합20444 사건 : 신청취하]

○ 종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한 제2차 가처분 사건입니다. 채권자 대리인이 2022. 9. 15.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되었습니다.

[2022카합20453, 2022카합20464, 2022카합20491 : 2022. 9. 28. 11:00 심문]

○ 현행 비대위에 관한 사건들입니다.

○ 제3차 가처분 사건(2022카합20453, 당헌개정결의 효력정지등), 제4차 가처분 사건(2022카합20464, 현행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등)은 예정대로 2022. 9. 28. 11:00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

○ 제5차 가처분 사건(2022카합20491)이 2022. 9. 15. 접수되었습니다. 채권자 이준석, 채무자 7인(국민의힘, 현행 비대위원 6인)입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의 2022. 9. 13.자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정지 및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위 사건도 2022. 9. 28. 11:00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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