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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19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와 전국 불송치 결정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실시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31살 전모 씨를 구속 수사 중입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경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진행합니다.

윤 청장은 "피의자 보복 또는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이미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 이번 사건처럼 재발하지 않게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기준 전수조사 대상은 400건인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청장은 아울러 "이미 검찰에 넘어간 사건을 다시 판단하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윤 청장과 이 총장은 "신당역 사건 때문에 국민의 큰 우려가 있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심을 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냐"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과 경찰은 협의체를 구성해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등 단계마다 세밀하게 협의한단 방침입니다.

윤 청장은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는 적극 공감한단 입장입니다.

또 "초동 대응 과정에서 가·피해자가 신속히 분리되려면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 결정까지 2~5일 공백이 있는데, 이를 채우기 위해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하자고 의견을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바로 법원에 신청하는 2단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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