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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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통보가 부당하다며 인하대학교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으로 인하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뜻합니다. 

지난 1998년 교육부는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다가, 이후 2018년 재차 조사를 벌인 다음에는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던 조 회장이, 인하대에 편입할 때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게 당시 교육부 판단이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조 회장이 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학점 이수를 하지 못한 것을 교육부가 파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인하대는 교육부의 통지처분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2020년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처분을 했고, 이미 1998년 교육부 민원조사에서 편입학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또 같은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게 인하대 주장이었습니다. 

먼저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1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의 위법이 있다"며 교육부의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1항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심 역시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교육부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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