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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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오늘(20일) 영장 심사를 앞두고 강제 구인됐습니다. 강제 구인이란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신문하기 위한 법원의 강제 처분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영장에 의해 집행되게 됩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0일) 오전 6시 반쯤 김 전 회장 자택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구인 영장을 집행하고 그를 연행했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앞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고액의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검찰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김 전 회장은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에게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고,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해당 혐의를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의 범행으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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