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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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할 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접근금지를 내려야 한다는 이른바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제언했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자 역무원을 살해한 31살 전주환이 지난해 10월 피해자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적 있어 비난 여론이 커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죄 추정·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이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측은 법원 실무자들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응급조치 등에 참고할 '스토킹 처벌법 Q&A' 자료를 오는 11월쯤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조건부 석방제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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