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정우택 의원실
자료 / 정우택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지난해에만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7∼2021년 사이버금융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1215억20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576억4000만원) 보다 110.8% 급증한 수치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 한 뒤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의 메신저 피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 건수로 보면 2019년 2756건에서 2020년 1만2402건, 지난해에는 1만6505건으로 늘었습니다.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 피해도 급증세입니다.

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액은 119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전년(72억7000만원)보다 66.4% 늘었습니다.

피해 건수도 2583건에서 3026건으로 늘었습니다.

정 의원은 "사이버금융범죄로 매해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중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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