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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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을 끝내 살해한 31살 전주환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오늘(21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30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주환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으로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왼쪽 손에 붕대를 감은 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변을 하던 전주환은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엔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쏟아진 질문에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전주환은 쟁점이 되고 있는 보복살인을 위한 사전 계획 여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고, 범행 다음날 예정됐던 재판 출석 여부 질문에 대해선 "그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느냐'는 말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전주환이 검찰에 송치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보강수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전주환 사건 관련 김수민 형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내세운 전담팀을 꾸리고, 팀장을 포함한 4명의 검사를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해당 수사팀은 최대 20일간 보강조사를 한 뒤 전주환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구속상태로 송치한 피의자나 직접 구속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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