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국회사진기자단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담당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변경 요청 이유는 형평성이 의심된다는 것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바보가 아닌 사람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땐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1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4차(2022카합20464), 5차 (2022카합20491) 가처분과 관련해 김용철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 효력정지를 내린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51민사부 외에 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주장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6조 1항 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해당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행동에 "전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 교체해달라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진작 했어야 한다"며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중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느냐"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기면서 슬픈 일이 일어나겠느냐" 질타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