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 나온 전주환, 거듭 "정말 죄송하다"
정부 '스토킹 색출', 정치권 '법안 개정' 부랴부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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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따뜻한 커피와 환하게 핀 꽃을 유독 좋아했다고 합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 하늘이 펼쳐지고 있지만, 피해자는 커피 한 잔의 일상도, 단풍이 지는 절경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일상을 앗아간 피의자 전주환이 오늘(21일)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습니다.

전씨는 이날 아침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전씨가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정치권과 정부는 뒤늦게 유사 사례를 색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국제연합(유엔) 총회 등을 위해 해외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전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부는 즉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나섰습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흉기나 그 외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때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지 않고,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00시간 이내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에 대한 초기 대응 조치로 가해자 위치추적 규정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검찰에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접근금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60개청 스토킹 전담검사 89명이 참여한 긴급 화상회의에서 '취임 1호 지시'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하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뿐 아니라, 불송치 결정했던 사건까지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만 1700여건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순찰과 내부망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단 방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해자가 직위해제 상태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대를 파악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범죄로 인한 특수 상황에선 가해자의 내부망 접속을 막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덧붙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도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국회는 5달 전 발의됐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부랴부랴 상정했습니다.

닷새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시작부터 여성가족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피의자 형사처벌을 놓고 서울교통공사로 책임을 돌리는 대목에선 집권 여당도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공방 끝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상정했는데, 지난 4월 법안이 발의된 지 151일 만입니다.

법안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와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 신고 시 지체 없는 경찰의 현장출동과 관계인 조사 등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 구성이 정치 셈법에 밀려 차일피일했고, 여야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소위 구성에 합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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