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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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청한 담당 재판부 교체를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어제(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부지법은 오늘(21일) 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에 따라 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재판부"라며 "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표명했습니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51민사부는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문에서 "남부지법 법관 사무 분담상으로 신청합의부로 51민사부 외 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 동창"이라고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아울러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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