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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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헤어진 연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년 동안 이 전 연인을 스토킹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판 도중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9일 연인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폭행까지 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면서 최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정에 나온 피해자는 "(최씨가) 2년간 스토킹을 하며 만남을 강요했고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뒤에도 자신을 폭행해 경찰에 추가로 고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한 겁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직후 재판부에 최씨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씨는 자신이 만났다 헤어진 A씨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중순 밤 10시, 최씨는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신변보호를 하던 사람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진입을 거부하는 A씨를 밀치고 집안을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최씨는 A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최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7일 각각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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