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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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3000억원대 M&A 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투자펀드 한앤코로 넘겨야한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작년 5월 한앤코는 홍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사들이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당초 분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주식을 계약대로 넘겨달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며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도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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