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한 가상자산이 2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류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 2021~2022년 국세·지방세를 체납해 압류한 가상자산은 2597억9144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건 1763억원,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건 834억9144만원이었습니다.

압류로 징수된 체납액은 841억3799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의 가상자산 압류액이 530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 178억3790만원, 인천 54억6029만원, 대전 26억2911만원, 충남 9억2852만원, 전북 8억1659만원 등 순입니다.

가상화폐 최고액 압류자는 지방세 14억3000만원을 체납한 서울의 A씨입니다.

A씨는 원화마켓(KRW) 33여억원, 비트코인 32여억원, 리플 19여억원 등 20여개 가상자산 124억9000만원(평가액 기준) 상당이 압류됐습니다.

A씨는 체납액을 순차적으로 납부했고, 그 과정에 자산 매각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기도의 B씨도 지방세 체납으로 가상자산 86억8000여만원이 압류된 뒤 체납액을 납부했습니다.

C씨는 국세 기준으로 가장 많은 39여억원의 가상자산을 압류당했고, 이를 통해 국세청은 체납액 27억원 전액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자산 수억원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법과 정책으로 가상자산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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