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셜 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니셜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법률방송뉴스]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였던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제기한 5억원대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7-2부(부장판사 최현종·방웅환·정윤형)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이씨는 광고 모델료 정산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증빙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가 결국 같은 해 9월 이씨는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6월 소속사는 “이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독단적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씨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씨와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는 소속사가 정산금을 지급할 때 정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계약에 따르면 소속사는 이씨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며 “소속사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는게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소속사는 이씨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씨가 요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니었다”며 “계약서에는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