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해인 기자와 신당역 살인사건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범행이 벌어진 현장이었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 추모 공간에 다녀왔는데, 어땠습니까.

▲김해인 기자= 평일 낮 시간임에도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저 안타깝다며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유족들의 심정은 어떨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지난 20일엔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기자= 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피해자가 바랐던 건 엄중 처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스토킹 혐의를 받아 진행되고 있던 재판에서도 전주환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민 변호사의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고은 변호사 / 피해자 유족 대리인] 
“첫 공판기일에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석했고, 판사님의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당시 너무 힘들어 매일 술 마셨는데 그때 그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판사님께서 ‘피고인이 무조건 잘못한 것 아닌가요’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민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건 수사기관,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로서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발생 직후 지금 각계에서 부랴부랴 방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가 대책을 내놓고, 이후 검찰이 수사방침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에 주목해야 할까요.

▲기자=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거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도 반의사불벌죄를 비롯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관련 법 개정안 15개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입니다.

▲앵커= 사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지적의 의견은 수년 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법률방송과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죽어야만 절실하게 외쳐졌던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위험에 노출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법률사무소]
“‘피해자가 나를 벌한다. 피해자가 나에게 위해를 끼친다’라는 식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치환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범죄에는 반의사불벌죄 같은 게 따라와서는 안 되는 거다...”

▲앵커= 사건이 일어나서야 방지책을 내놓는 것보단 예방을 위한 법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나요?

▲기자= 성범죄를 고발한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를 개인 간의 갈등 정도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법률사무소]
“피해자가 이런 것들을 신고나 고소하게 됐을 때 주변에서도 2차 가해를 (하고), 2차 피해를 받게 돼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부터 시작해서 ‘뭘 잘못했으니까, 빌미를 줬으니까 가해자가 저러는 거 아니야?’...”

▲앵커= 마지막으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기자= 현행법상 보복살인죄에 대한 형량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데, 보복살인죄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법률사무소]
“국가 사법권에 대해 도전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를 생각하면 지금 이 가해자에게 가벼운 처벌, 선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무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수준의 중형이 언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번에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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