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하여 다루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면서 최근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1월에 고지되는 세금이지만 이번 달 말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할 수 있어서 이번 주에 한번 종합부동산세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네. 세금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예외조항도 많아서 간단히만 설명 드리면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세금은 납세자가 직접 내 세금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내릴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주는 국세의 한 종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 드리면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내가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재산세를 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는 것인가, 이중과세 아니냐,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때 재산세 납부된 내역은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납부는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어떤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세무사님께서 앞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때 부과대상에서 빼달라는 신청이 합산배제고, 부과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특례신청입니다.

국세청에서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서 9월 7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소유자가 대충 64만명 정도가 되고요. 이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혹시 이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받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방송 들어보시고 과세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면 합산배제 신고를 이번 달 말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간관계상 세부내역을 다 설명 드리긴 힘든데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은 크게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데요. 임대주택에도 전용면적이나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건 좀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 한 가지 유의하실 합산배제 신고는 처음에 한 번 신고하면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적용이 됩니다. 즉 매년마다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초로 취득하셨을 때 신고하면 그게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변동되거나 제외될 때 그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앵커= 네. 그래서 이번 달 종합부동산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혹시 세법 내용 중 올해 개정되는 것들, 바뀌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네 맞습니다. 세법은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바뀌는데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크게 개정된 내용을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변동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8%에서 크게 60%로 인하되면서 실제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100%로 소폭 상승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합산배제가 되는 기타 주택이 확대됐는데요. 아까 합산배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이 크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때 사원용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도 기타 주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용 주택은 기존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만 배제대상이 됐는데 이제는 세법이 개정돼서 어린이집용 주택을 ‘가정’이라는 요건 자체를 빼고 전부 다 배제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또 하나가 주택건설 목적 멸실 주택도 포함됐습니다. 특정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서 3년 이내 멸실이 되는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거나 아니면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방에 3억원 이하의 공시지가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총 급여요건이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이고 그리고 종합부동산 세액 자체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게 개정이 됐으니까 이 제도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까 설명 드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말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거죠.

▲차상진 변호사=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 절세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와 유사하게 1세대 1주택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 즉 사람 별로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세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고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고 연령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서 추가로 공제를 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1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과세특례가 좀 더 유리하게 되실 수 있으니 체크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규정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세액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건 좀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부부가 1주택을 공동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특례가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두분 중에서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앵커= 네 종합부동산에 대한 합산배제도 있고 특례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세무사님께서 실제로 신청하다보면 실무적으로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김철현 세무사= 네. 저희가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나 과세특례 등을 신청하다보면 몇 가지 실무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청 대상자 여부입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국세청에서 64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거든요. 64만명이 정확하게 자기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는 받았는데 내가 배제대상,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 자체가 납세자에게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는 이런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홈텍스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안내문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홈텍스에 들어가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라는 걸 꼭 한 번 체크해 보셔서 내가 안내문을 받았는데 실제로 적용가능 한지를 스스로 체크해보시길 꼭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한 번 신고하면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세금을 신고할 때 매년마다 신고하는 것이 워낙 익숙해져있어서 매년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 지 여부를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과거에 신고하셨다고 한다면 변동신고, 즉 과거에 내가 배제신고를 했는데 올해는 빼고 싶다 아니면 임대료 등 어떤 조건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만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세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재산세라고 하는 것들은 지방세로 분류돼서 보통 관할 관청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많은 분들이 보유세라는 것 자체가 국세인지 부분을 착각하시고 지방세인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합부동산세에는 세무사에서 관리하는 국세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세무서에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께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차상진 변호사= 네. 지난 9월 16일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이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가 됐다.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입법적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과세”라고 판시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해달라고도 신청했으나 이것이 기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세저항이 큰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문화가 다르다보니까 서구는 조금 더 강력한 조세저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사실은 정당한 이유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무 화가 나니까 불복을 하는 경우가 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재판부는 입법취지를 근거로 들면서 대부분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고려하셔서 과세 고지 받으면 일단 속상하실 순 있어요. 그래도 소송을 또 다른 문제니까 조금 신중하실 핉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소송을 할 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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