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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bhc치킨이 경쟁사인 BBQ가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bhc치킨이 윤홍근 BBQ회장과 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7년 bhc치킨은 BBQ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가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결국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bhc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bhc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송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BBQ는 판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bhc가 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bhc도 입장문을 내고 “소를 제기했던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나 BBQ는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판결 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 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따라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bhc 박현종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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