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인실 특허청장이 참석해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인실 특허청장이 참석해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법률방송뉴스]

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특허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국내 특허에 대한 공신력 확보가 중요하단 지적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특허 무효율)은 46.8%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특허 무효율 25.3%와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허 무효는 기업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허청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무효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노 의원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인정받은 특허가 무효가 되면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특허청은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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