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동생과 둘이 살았는데 1년 전부터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거의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낮에는 거의 회사에 있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그러려니 했는데요. 최근 둘이 헤어졌고 여동생이 남자친구에게 짐 싸서 나가라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한 지가 벌써 두 달째입니다. 생활비나 월세 등은 전혀 내지 않고 있고요.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거나 접근금지를 신청해야 할지, 아니면 퇴거 소송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MC(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저도 사연 들으면서 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법적으로 지금 전혀 가족이 아닌데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나가달라고 하는 데도 둘 사이의 애정 관계는 정리가 됐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약간 황당한데 일단 그 남자분도 굉장히 좀 철면피이신 것 같기도 하고 좀 황당합니다.

▲MC= 그런데 사실 동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는 동거하는 문화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거 관계였다가 헤어지면 어쨌든 그 같이 거주하던 집, 정리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 좀 정리할 문제가 남을 것 같아요. 한 쪽이 집을 나가면서 보통 정리가 되는 걸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보통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물리적으로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요. 이혼소송을 보통 시작을 하더라도 이제 감정적으로 이혼소송까지 가는 상태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선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쪽 배우자가 집을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별거에 들어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런 사례처럼 만약에 연인관계였다가 끝이 났다면 한 쪽이 당연히 물건을 가지고 퇴거를 하는 게 맞겠죠.

▲MC= 네, 지금 상담자님도 그렇고 여동생분도 그렇고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나가달라고 하는데 안 나가는 상황이에요. 이거 뭐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이제 여러 가지 법적 평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주거침입으로 본다면 뭐 이제 주거침입의 법익 자체가 어떤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니분하고 동생분이 임차인인지 소유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유자든 소유자든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상태인 건 맞고 더군다나 이게 뭐 2달 가까이 지금 계속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MC= 스토킹과는 좀 다른 맥락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해코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좀 더 애매해진 상황인데 이럴 때 접근금지 같은 걸 물어보셨어요. 접근금지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김지진 변호사= 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해코지가 있는 건 아니고 한 마디로 그냥 드러누우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다양하게 법적 평가는 어느 사실관계든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스토킹 처벌법 상에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혹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다, 이런 행위도 사실 포함이 되는데 이걸 조금 넓게 해석한다면 일종의 스토킹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토킹 요즘 이제 한창 신당역 사건도 있고 스토킹처벌법이 엄청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스토킹처벌법에 보면 잠정조치라고 해서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물론 뭐 스토킹이 아니라면 별도로 본인의 주거 평온이나 사생활 침해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이런 걸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접근금지 신청 자체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MC= 퇴거소송은 어떨까요. 나가라고 소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퇴거소송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되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이냐 아니면 소유주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든 본인이 소유권이 있는 것이든 뭐 좀 전문용어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퇴거청구를 어떤 권한이든 가능한 것 같고요. 만약에 판결이 나고 안 나간다고 하면 심지어 그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정 행정비용을 지불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퇴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이 사람이 그럴 것까지는 없겠지만 혹시나 본인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고 다른 사람이 와서 막 누워있고, 드러눕는다든지 이러면 이게 소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처분 들어갈 때. 그러니까 뭐 이게 상상 속의 얘기이긴 하지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같은 것도 좀 면밀히 하신다면 대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C= 네, 참 생각해볼 부분이 많을 수 있겠네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퇴거청구는 그것 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나가겠다고 약속한 시점 이후로도 거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월세를 받는다거나 어쨌든 손해가 발생한건데 그 부분에 손해배상청구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어쨌든 이 분이 드러누우면서 무려 2달을 그냥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도 안 내고 했으니까 일종의 부당이득 점유에 관해서 어떤 권리를 본인이 무단으로 하신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할 것 같고, 몇 가지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MC= 한때는 이제 가까운 사이의 연인으로 지냈지만 이렇게 좀 헤어지고 난 후에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가급적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필요하시다면 법의 도움을 통해서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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